"너네 엄마가 왜!" 전화 받았다며 수업중 학생 세워둔 담임선생님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 2024.09.09 19:41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학생에게 "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고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속행한 뒤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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