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적어두고 고속버스 운반…마약 수화물 가지러 온 70대 체포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 2024.09.09 19:37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수화물로 운반된 마약을 받으려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70대 남성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초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부산 동부경찰서로부터 고속버스에 실린 수화물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공조 요청을 받았다. 이에 서초서는 같은날 오후 8시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수사를 한 결과, 해당 수화물을 가지러 온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혈액'으로 적힌 수화물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내용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며 "김 씨를 사건 담당 경찰서인 부산 동부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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