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전문가 양성 위한 인증제 시행…13일까지 접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9.09 17:05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9일부터 식약처장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뉜다.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했다. 대학·학회·유관기관 등 교수·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친 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이론교육(11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20시간)으로 구성됐다.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14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80시간)이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 모두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가운데 1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마약류 지식 습득 등 마약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이날 10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 대해 교육 접수완료 통보가 진행된다. 통보받은 신청자는 오는 10월25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한다. 인증시험은 같은 달 26일, 현장실습은 오는 11월 예정돼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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