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에…업계 "기존과 달라진 점 없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4.09.09 16:11
한기정 공정위원장 /사진=강종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 내 경쟁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율 대상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 4조원 미만 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규율 내용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다.

공정위 발표를 두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온플법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공정위는 EU(유럽연합) DMA(디지털시장법)처럼 사전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후 추정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규율 대상의 조건을 봤을 때 네이버(NAVER)나 카카오 같은내 플랫폼사는 거의 다 규율 대상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시장 내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사의 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에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해당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재 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 절차가 끝나기 전 해당 기업의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지만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과 적용 대상에 대한 산업계, 학계의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업계의 특징은 계속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 플랫폼사가 위축되면 타격은 중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입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AI 산업이 외국에 비해 뒤처진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도 혁신에 대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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