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하나가 독과점 분야의 시장 경쟁질서 보호 방안이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 제도의 시장 안착, 시장의 수용성,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다. 이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 60% 이상,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 시장점유율 85% 이상, 각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1개 회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등)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후추정 요건에 따르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이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대한 항변권도 보장한다.
반경쟁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8%로 올린다.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다. 아울러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다"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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