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카드혜택 사라져…추가인하 멈춰야"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9.09 14:15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가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사진=황예림 기자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적격비용 재산정 결정에 "가맹점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주기적 재산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면서 카드사를 단기대출 사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수수료율 추가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는 9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영업원가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우대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재산정한 2021년까지 가맹점수수료율은 한번도 빠짐없이 내려갔다. 올해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가맹점수수료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부대사업인 대출의 비중이 커졌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잔액은 2011년 20조원 미만에서 올해 3월말 42조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이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장문열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현재 연매출 10억원 미만 중소·영세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가맹점수수료율이 0.5%에서 1.25%"라며 "이 가맹점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매출의 1.3%를 세액공제받기 때문에 연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금융위는 카드사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며 우대 수수료율을 강요하고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에서 적정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연회비를 인상하고 혜택을 줄이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카드사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완전히 잃었고 대출사업이 본업이 됐다"며 "이마저도 가맹점수수료에서 손익을 방어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줄 세워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있다"고 했다.

카드노조는 대출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카드사의 건전성도 덩달아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현금성대출 부실률은 1.6~2.5%로,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높이고 다시 수익을 감소시켜 카드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카드사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된 비용이 다시 미래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한다"며 "3년 전 총파업 당시에도 금융위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랐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반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의 깃발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올해 연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가 재산정을 확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드업계는 올해 금융위가 적격비용 재산정을 건너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카드업계가 가맹점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반발하자 금융위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급격히 올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TF에선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재산정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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