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앞으로 '인천공항'서도 '중고자동차' 수입통관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9.09 13:19

오는 10일부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도 전국 모든 세관서 통관 허용

/사진=뉴스1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중고 승용차 수입통관이 가능해져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단, 분할 선적돼 반입되는 건은 기존 처럼 서류제출 대상으로 유지된다.

또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며 "하지만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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