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증언 거부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9.09 18:33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으로 지목되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9일 검찰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요지를 설명한 뒤 검찰 측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신모 청와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에서 근무하며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의 재상고 이유서에 의하면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장의 임명 대가성 의혹에서 (신씨가)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추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질문에 대해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거부하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며 "증인은 형사 소추되거나 공소 제기가 될 염려가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증인석에 앉은 신씨를 향해 약 1시간 "이상직 전 의원을 알고 있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나" "(문 대통령 딸) 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과정에 대해 알고 있나" 등 취지의 질문을 했지만 신씨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답변과 진술을 종합해 보면 증인은 진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증언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싶은 인간 본성과 본능에 기초한 권리라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전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도 이날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신씨 신문이 끝나고 이 전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전 의원은 "없다"고 답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서씨의 취업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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