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학생·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총 238건에 달했다. 피해자는 총 421명으로 학생이 대부분(402명·95.5%)을 차지했고, 교사(17명)와 직원 등도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7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차조사에는 피해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컸다"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차 조사기간 피해건수 238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고, 삭제지원기관에 87건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2차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연계' 건수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지원 연계가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의 누적 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27명+직원 등 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피해신고는 학교폭력위원회 등 개최 건수와는 별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개최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청별로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데 접수 단계에서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지원센터에 추후 사안조사시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와 증거들이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하며 가해자에 처벌 강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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