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구글·네이버·카카오 포함…쿠팡·배민은 제외될 듯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9.09 16:0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의 플랫폼 규제 방향이 바뀌었다.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기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신속한 법 개정 등 효율성을 명분삼았다. 다만 온플법에 대한 경쟁당국의 강한 의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규제 방식도 사전에 규율 대상을 정해놓는 것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을 택했다. 위법행위를 포착한 이후 대상과 혐의를 검토, 제재하는 방식이다.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독과점 차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전지정 아닌 사후추정 방식, 실태조사로 뒷받침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에 따르면 기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를 규율한다.

소수 플랫폼의 시장을 잠식하고 영향력이 강해지면 타 플랫폼과의 경쟁유인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거래상 지위는 낮아지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선 소비자 후생도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갑을 분야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플랫폼법을 제정키로 했는데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 시장의 수용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규율방식도 기존에 논의했던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이다. 위법 행위가 나타난 이후 법적 근거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고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태인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여기서도 한발 물러섰다. 당국은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 방식과 병행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진)-공정거래법 개정 내용/그래픽=이지혜


독일도 기존 법개정…민주당 이해 구할 것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적용 대상은 차별화된다. 우선 1개 회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 기준(50%)보다 높다.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후추정 요건에 따르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가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 스타트업에까지 규제를 씌운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규율 방안을 보면 △중개 △검색 △동영상 △소셜미디어(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분야에서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타사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4대 행위를 금지한다.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기준 6%(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서 8%로 높인다.

도입하겠다고 밝힌 임시중지명령은 상품 판매 등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단 의도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4대 금지행위가 명백히 의심되고 회복 곤란한 경쟁 저해 또는 다른 플랫폼·이용자의 손해 확산 우려로 예방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안이 선회한 것은 국회 상황도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야당의 온플법 도입안을 의식했단 풀이도 나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독과점 문제뿐 아니라 입점업체와의 갑을 문제를 통합해 다루는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이후에만 관련 법안만 8건 발의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인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선 여야 간 공감을 이루겠지만 법안 추진방안에 대해선 마찰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기존 법안을 손보는 '땜질식 대응'으로 보고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특히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이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에 적잖은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독일 등 국가는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야당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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