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170억 투입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9.09 12: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강화…전년 대비 관련 예산 8.5%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모두 인상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5441억원)보다 8.5%(460억원) 늘린 5901억원으로 증액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와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강화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162억원 편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지급 제도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8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와 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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