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9.09 10:08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은정(가운데)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형,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의원. 2024.09.09.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음란물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강력 처벌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내놓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은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소송촉진법(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호관찰법(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이 낸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함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해당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와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물을 반포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신고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디지털 성범죄 사용·제공·취득 물건 등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또 형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 측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은 2년 전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을 당시 당시 TF가 제안한 개선안들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이를 일명 '서지현법'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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