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군인 24명 당했다…그놈들 방엔 여군이 '군수품'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 2024.09.09 10:09

[the300] 국방부, 민간경찰에 관련 사안 신고…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등 요청

일부 현역 군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단체방에 여성을 '군수품'으로 지칭하며 범죄를 저지른 장면. / 사진=엑스(X·옛 트위터)

군 당국이 딥페이크(Deep Fake)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를 24명으로 파악하고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를 합친 말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성 착취물 제작 등에 오남용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군 내부에서 딥페이크 피해자를 24명으로 식별·확인했다. 현재 민간경찰에 관련 사안을 신고했고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휴가 등 피해자 통합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군 내부망 개인정보 중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정보 조회 기능도 비활성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를 마련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특별교육을 추석 전까지 지휘관 주관 전 장병·군무원에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각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야전부대 간담회 등을 통해 예방활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만들어졌다. 대화방 중 하나는 여군을 '군수품'으로 지칭하며 대화방 입장 조건으로 여군의 군복 사진, 계급, 나이,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요구했다.

또 해당 단체 대화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참가자를 현역 군인으로만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방에 들어가려면 현역 군인 정보 등을 입력해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는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대화에는 '얼굴 사진 올리면 추천 영상에 넣어서 바로 ○○ 영상 만들 수 있음', '원하는 자세 설정해서 사진 만들기 가능 ○꼴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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