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 2024.09.09 08:55

생산 차질 없이 성장세 지속 전망…상반기 반기 역대 매출 경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상적 제조·생산 활동 지속 가능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9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형제 제조시설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 제조 과정이 허가사항과 다른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품목의 매출은 약 14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전체 매출(2149억원)의 65% 이상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다. 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보관 용량은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됐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149억원(별도 기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경신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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