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SUV(스포츠실용차)를 몰다가 1t 화물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1t 화물차 기사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