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사고' DJ예송…"면허 평생 따지 않겠다" 호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08 15:26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안예송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꿈을 포기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안씨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이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안씨는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던 모습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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