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동성끼리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등 광고 영상이 처음 표출됐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앱(애플리케이션) 광고 영상으로 알려졌다. 광고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은 같은 달 30일 광고 표출을 중단했다.
구청 측은 "관련 민원 접수가 여러 건 들어왔고, (해당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송출 중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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