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8일 밝혔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라서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대출은 가능한 경우도 추가 예외로 허용했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효율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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