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인 척 12세 성폭행해 병까지 옮긴 20대…형량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08 11:21
/사진=대한민국 법원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MBC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소한 체격에 어려 보였던 A씨 외모에 B양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 연락이 끊겼고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못 미치는 형량에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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