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 주면 성폭행 고소"…20대 여성, 무고로 벌금 7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08 10:50
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데이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를 거쳐 성관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공갈 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와 해운대 한 호텔에서 투숙해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가진 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서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