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지른 사실 알면서 해외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08 10:02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귀국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

A씨는 홍콩에 거주하면서 2016년 2월 기준 약 220억원의 해외계좌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A씨의 계좌를 조사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6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2017년 7월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해 머무르다가 같은해 7월 귀국했다.

A씨는 홍콩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25억원을, 2심은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중간에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해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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