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사고, 모집인에게 떠넘겨"...불공정 약관 시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9.08 12:00

중고차 캐피탈사 8곳이 대출 모집인들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쓰다가 적발됐다. 특히 모집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 관련 대출사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심사한 불공정 약관에는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사람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고쳐졌다.

약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 캐피탈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 밖에 당국은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