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B씨를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A씨는 얼마 뒤 B씨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에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목이 다쳤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가 외박하고 사건 당일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고,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 피의자가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