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전 여친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덜미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06 19:31
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옷을 쌓아둔 뒤 인화 물질을 뿌려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네 어머니 집에도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서귀포시 일대를 순찰하다 상예동의 한 굴다리 밑에 숨어 있던 차량에서 그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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