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신규 구입목적 주담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만 신규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은 한도는 연 소득까지만 내줄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 취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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