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 보도에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 조치할 것"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24.09.06 16:25

[the300]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 건축 공사 체결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감사원이 다음주 중으로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가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감사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경호처 간부 A씨가 대통령실 청사 등의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돕고,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결국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용산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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