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금호그룹 전 직원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했다. 송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17만800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윤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2014~2018년 송씨에게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가 삭제한 자료 중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송씨는 현장 조사나 단속 일정 등을 윤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2020년 8월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 임원과 법인을 고발했다. 이 사건에서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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