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 들고 있다' 협박글 쓴 남성…2심도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06 15:15
서울중앙지법 청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칼을 들고 서있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6일 오후 최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충분히 글을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거나 지각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악의 고지란 해를 끼칠 의미를 전달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회 상황과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의 분위기를 고려해도 글의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씨는 지난 7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봤다.

최씨가 1심에서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수험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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