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빠르게 단행해야… 혁신금융 인식전환 시급"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4.09.07 09:00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인터뷰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사진제공=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은 전 세계적인 신금융의 흐름입니다. 이제라도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STO 제도권 편입 방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2월이다. 하지만 1년 반 넘게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토큰증권 시장은 활성화되기도 전에 침체 국면에 빠졌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면서 토큰증권 관련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다시 제도화가 추진되는 만큼 토큰증권 생태계의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토큰증권 제도화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완성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이 담긴다.

신 회장은 기존 제도화 방안에 포함된 '보충성의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큰증권에 활용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지분증권·채무증권·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 증권이 아닌 비정형 증권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이 "자산 유동화뿐 아니라 자금 조달까지 토큰증권 상품화를 허용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 한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동일한 규제 틀 안에 있는 기존 투자상품들은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별 1인당 투자 한도를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혁금) 지정을 받은 조각투자 기업들의 매우 제한적인 영역으로 형성됐다. 혁금 지정으로 조각투자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뮤직카우, 비브릭, 카사, 루센트블록, 에이판다, 펀블,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7곳에 불과하다. 올해 혁금 지정을 받은 기업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유일하다.

신 회장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토큰증권 업계의 유일한 대안인 혁금에 대한 금융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혁금을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적인 혁금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미지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마련되고 시행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추가 혁금 지정이 없으면 그동안 새로운 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혁금의 물꼬를 터서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 이전에 다양한 혁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협의회는 입법 TF를 꾸리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기존 법안에서 담지 못한 부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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