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날릴뻔"…로또 1등 당첨자, 20일 남기고 돈 찾았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9.06 07:5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시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11개월 동안 당첨금을 받아 가지 않았던 당첨자가 최근 지급 기한 만료일 20일을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했다.

6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찾아갔다.

당첨금 지급 기한 만료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9월 19일이었다. 당첨자는 부산 사상구 한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했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해당 회차 로또의 1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린 바 있다.


로또 1085회차 1등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명(혹은 21명)이다. 14명은 자동, 나머지 8명(또는 6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혔다.

발표 당시 복권 판매점 2곳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2게임씩 나왔다. 동일인이 같은 번호로 구매해 2게임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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