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통 사업자, '접속차단' 강력 제재조치 논의 필요"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9.05 19:44

국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의 제도개선 논의가 불붙고 있다. 플랫폼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안부터 규제신중론·교육강화론까지 의제가 다변화하는 모양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으로 온라인플랫폼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을 얻어 낼 수 있다"며 "한국은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정화해 왔는데, 이를 더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텔레그램 문제는 n번방 때도 나왔는데, 플랫폼 규제가 약해서 적절하게 잡지 못했다"며 "현행법상 공개된 자료에 (관계기관이) 삭제 요청을 하는데 텔레그램은 메신저여서 플랫폼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국내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몇 번의 경고 후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해외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응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플랫폼에 책무를 부과했을 때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연구해서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라며 "논의가 딥페이크·텔레그램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발생이나 혹은 선거 때마다 딥페이크 범죄가 반짝 이슈가 되었다가 사그라드는 것을 본다"며 "근절을 위해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신설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최 조사관은 "소지·시청죄 규정을 두면 신고가 굉장히 위축된다"고 말했고,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산·유통에 형사처벌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론자들은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입을 모았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배포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려 줄 수 있는 인터넷 윤리 제고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제공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며 "AI에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대책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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