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표는 택스노마드?"…"과테말라 국적 의문이다"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2024.09.05 17:11

강남세무소장 상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 중 피고 측 "원고가 외국인인지 의문이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고 구본무 LG선대 회장 사위)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의 적법성과 단기거주자성 여부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다.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다섯번째 변론기일에서 김순열 행정 제5부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쟁점 정리과정에서 "피고의 9월4일자 준비서면에서는 가족이 함께 있는 장소가 항구적 거주지라는 것과, 원고의 과테말라 여권이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것, 2004년 우리 국적상실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현재 재판의 해당과세 기간과 상관 없는 것이다"고 즉답을 피하고, "원고는 단기거주자에 해당하니 그에 대한 피고의 반론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피고 측은 "이미 단기거주자성에 대한 것은 지난번 기일에 제출했고, (과테말라 국적의 위법성을 묻는 것은) 거주자성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번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외국인인지 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쟁점을 확인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국적이 어디인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홍콩 거주 과테말라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과테말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여권이 위조면 미국 국적도 문제가 있으니 이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거주외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외국인이 맞는지를 따져보자는 얘기라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원고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택스노마드(TAX NOMAD: 세금유목민)와 같이 정확한 거주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족이 있는 것이 항구적 거주지인 만큼 원고도 거주자의 범주에 들어가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강 변호사는 "원고 측이 단기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미국 시민권이 적법한 절차로 획득한 거냐를 물을 수밖에 없고,그가 외국인의 지위를 얻었는지부터 묻는 것"이라고 했다. 단기거주외국인은 10년의 기간 중 5년을 국내에 거주하면 단기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단 5년을 날짜로 세지는 않고 각 해마다 거주자성을 확인해 매년 거주자에 포함시킬지 결정한다.

피고 측은 거주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 중 또 다른 하나로 국내에서 사업을 해온 전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블루런벤처스의 자본조달은 대부분 국내에서 했고, 투자의 80% 이상은 국내 기업"이라며 국내 거주자성 입증에 힘을 쏟았다.

한편 윤 대표는 2021년 한국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라는 판단을 받아 123억원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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