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부풀리기 막는다…은행권, '특정 감정평가사 지정' 폐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9.08 09:15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추이/그래픽=이지혜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담보 가치 평가를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맡길 수 있는 예외조항을 사실상 폐지한다.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담보 가치가 부풀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기업대출이 늘면서 금융당국도 과다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말 기업대출에서 '외부감정평가법인 예외지정 조항'을 대부분 폐지(3개월 유예기간)한다. IB(투자은행) 부분에서 다른 은행과 함께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최근 2년간 해당 물건 감정이력이 있는 평가법인 의뢰 등 일부 부득이한 항목만 남길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등에서 담보물건의 가치를 산출하는 감정평가를 외부감정평가법인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외부 감정평가에 기초해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감안, 최종 대출 금액을 산정한다. 그만큼 감정평가가 기업 담보 대출에서 중요하다.

주요 은행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외부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무작위 방식을 활용한다. 담보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돼 대출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담보, 항공기나 선박 같은 특수물건 등은 예외조항을 둬 영업점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공장, 공장용지, 아파트형공장, 단독주택, 상가주택이 담보일 경우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등 특수물건 평가 △물건소재지에 감정평가법인이 미비(1~2개)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한다. 무작위로 외부감정평가법인을 배정해 기업대출을 관리할 계획이다.

예외지정 등을 악용해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


올해 1~7월에만 은행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대출이 31조7000억원에 증가하는 등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분이 성장하면서 감정평가의 공정성은 더 중요해졌다. 금융당국도 감정평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조 중이다.

올해 금감원 수시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 지정과 점검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요청받은 국민은행도 지난 3월 예외사항을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 외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을 확정하기 전 본부 부서가 적정성 여부를 이중 체크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또 영업점 전결로 확정된 감정평가서 중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해마다 점검을 실시한다. 자동화된 담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은행 내부 자체 평가도 늘리고 있다. 다른 은행도 예외조항을 가능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보 가치 부풀리기를 막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금액을 잘 주겠다며 영업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감정평가된 부동산 옆에 담보 물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담보물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위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배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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