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1주택 혹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최대 1년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이날 신규취급 대출부터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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