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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64세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납부..노후 대비 수요↑━
가입상한 연령 59세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1세로 높아지면서 의무가입연령과 수령연령 간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급 개시연령은 이후 5년에 한 살씩 높아져 현재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도 59세 이후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010명으로 10년 전 대비 3.2배 급증했다. 성별로는 여성(36만7660명)이 남성(16만6350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비율이 낮아 뒤늦게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인이더라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64세까지 확대되면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지원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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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득수준 낮으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
현재 임의계속가입자 중 64%인 34만1653명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소득자 A값인 286만원을 밑도는 가입자 비율도 약 90%다. A값은 월 연금액 계산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A값이 내려가면 국민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할 경우 A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노후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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