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주별로 35~100대 이상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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