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 경찰 때린 20대, 법정서도 문 '쾅쾅' 소란…2심서 감형,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05 09:35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분노조절장애를 인정받아 2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분노조절 장애 치료받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쯤 전북자치도 임실군 한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27일에도 전주 한 주택가에서 지인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거나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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