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 전 고문 "윤관 대표에게 분명히 2억 빌려줬다" 강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4.09.04 19:51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 구본무 LG선대 회장 맏사위)와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사진=머니투데이 DB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조창연 전 BRV코리아 고문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전 고문은 친구인 윤 대표에게 분명히 2억원을 빌려줬다고 직접 밝혔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내용만으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조 전 고문은 "(윤관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이후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나에게 얘기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노조 문제를 풀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고문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윤 대표가 개인적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대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신 윤 대표 측이 주장한 노조 비용 지출 논리가 받아들여져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1심 판결은 수긍할 수 없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항소에 나설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고문과 피고인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이다. 2016년 삼부토건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위치한 연면적 23만9242㎡의 르네상스 호텔 건물과 부지를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인수자로 선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고문은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 전 고문은 지난해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조 전 고문과 어떤 금전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여금이 아니고 노조 측에 사용한 비용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조 전 고문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가 일부 공개됐는데 윤 대표 측은 이 대화가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표 측 주장대로 노조와 관련해 2억원을 지출했다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을 보면 2015년 10월 1차 공매가격(1조8560억원)에 비해 2016년 4월 최종 낙찰가(6900억원)가 지나치게 낮아 노조에서는 헐값 매각문제를 지적하며 매각을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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