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앉아있다 '날벼락'…만취운전 차량이 덮쳐 '의식불명'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04 19:46
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편의점에 앉아 있던 남성을 들이받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들이받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고 편의점 옆에 있던 건물 유리 외벽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도 신청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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