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 "범죄도 아닌데 중징계"…억울함 호소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04 18:29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사진=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남현희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에 그는 재심을 신청했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징계 절차가 2심제(서울시펜싱협회-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효력 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 측은 채널A에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을 획득한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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