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옥 돌진한 60대 운전자 체포…"음주 아냐"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홍재영 기자 | 2024.09.04 17:58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김지은 기자

60대 운전자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오후 60대 남성 이모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 정문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다"며 "건물 내부 안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고 유리창이 깨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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