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창립자 손자, LG맏사위에 2억 반환 소송 패소…"증거 불충분"(상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2024.09.04 16:29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 왼쪽)와 조창연 전 BRV코리아어드바이저 고문(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오른쪽). /사진=머니투데이 DB

조창연 전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전 BRV코리아 고문)가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고문은 지난해 11월10일 윤 대표를 상대로 '빌려간 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고문은 2016년 삼부토건 소유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윤 대표와 함께 참여했다가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짜리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로 윤 대표와 경기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그동안 채무 거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금전을 대여했다는 조 전 고문의 주장에 대해 윤 대표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조 전 고문에게 있다"며 "조 전 고문이 제출한 (증거) 기재만으로는 조 전 고문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고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머니투데이에 "항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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