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달 8일 세 번째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 법사위 1소위로 회부했다. 특검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하고 특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제3자 추천을 담은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전에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한 것이다. 여당에선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해 신속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발의한 제3자 안도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고 하는 것이면서, 오늘 본인들이 본래 주장하던 원안을 제3자 안과 관계 없이 먼저 (법사위에)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 변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원내지도부마저 한 대표의 안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추경호 원내대표은 전날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할 것이란 게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마저도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이 민주당처럼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며 "다만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이 반복되는 사태를 결국 매듭짓는 방식은 제3자 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 대표의 주장이 합리적이었단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한 대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도 "시간 문제일 뿐 결국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안을 받고 특검을 털고 가야 할 것"이라며 "결국 된다. 그 때까지 설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언제 끝날지, 대통령실이 언제 설득될지는 알 수 없다. 특검법 추진이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만큼 한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대통령과 당,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 핵심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있다"며 "한 대표가 시점은 다소 늦추더라도 명확히 특검 수용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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