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내를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대치하던 경찰은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전기충격총을 쏴 A씨를 제압했다.
A씨 아내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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