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인공관절 부품 교체?…'수술 보조' 지시한 대학병원 의사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9.04 09:51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현직 대학병원 의사가 수술실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수술 과정 일부를 맡아달라고 지시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수술 과정에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B씨에게 인공관절 부품 제거·삽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술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해당 부품에 대해 설명을 했을 뿐 의료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수술은 의사가 직접 집도해 '대리 수술'은 아니다. 수술 과정에 부품 교체를 지시한 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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