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 여자로" 문신 새기고 뱀 영상 강제시청…조폭 남편 철창행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04 09:07

아내가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폭행 등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31일 확정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은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3년 7월 출소한 지 이틀만에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저는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신체에 강제로 새기게 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누구 하나 죽자"며 술을 마시는 동안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면 다시 때리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A씨는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며 B씨의 휴대폰 유튜브 앱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B씨는 감금 후 9시간30분여가 지나서야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도망쳤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1, 2심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도가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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