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보여"…무허가 전단지 뗀 중3 검찰 송치 논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9.04 05:17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 딸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을 뗐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 딸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딸은 지난 5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던 중 전단을 뗐다. 전단은 집 현관문에도 부착돼있었고 딸은 또다시 종이를 바닥에 버렸다.

어머니 A씨는 "딸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에 수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따님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므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따님의) 행동 자체가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 측은 '사건반장' 측에 "해당 전단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에 공공성을 지난 것으로 봐야 하고, 허가받은 곳에 붙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전단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주체(자생 단체)에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해야 한다"며 "관리소장이나 주민이 임의로 해당 전단을 철거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접수됐고 현재 보완 수사 중이다. 여중생이 거울을 가리는 게시물을 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 측 얘기다.

A씨는 "아파트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자생 단체에서 불법으로 붙인 거다. 되레 불법 전단을 뗀 관리소장과 딸이 송치된 상태"라며 "딸은 단지 거울을 보던 중 (관리실) 도장이 없어서 불법 광고물이라 생각해 뗀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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