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인터넷·외국계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09.04 04:25

기업은행 '만기축소' 카뱅 '한도 제한' SC제일은행 '금리 0.2%P↑'
농협 '다주택자 대상 한시 중단'…"대출 가뭄 심화될 것" 목소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방안/그래픽=이지혜

대형은행들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나섰다. 지금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은행들도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3일 밝혔다.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를 신규 취급할 경우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대출기간의 최대 3분의 1 이내로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오는 5일 신규취급 대출부터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거치기간이 1~3년 인 것과 비교해 기업은행의 거치기간이 10년(최장 대출기간 30년)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차주의 부담 심화는 더 크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도 중단한다. 이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업은행 측은 최근 주담대 잔액이 줄었지만 선제적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 잔액은 26조8136억원으로 6월말보다 118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중 한 곳에서만 4조원 이상 잔액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오는 5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포인트) 일괄 인상한다. SC제일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이들 은행들은 5대 대형은행(KB·신한·하나·우리·NH)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권에서 주담대 최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iM뱅크는 일부 서울 지점들이 가계대출 접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쏠렸다.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은행들도 조치를 예고하면서 주담대 가뭄은 한층 심화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대출 조절 방안을 최소한으로 취급해왔다.

지난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던 케이뱅크도 비금리 방식의 추가 주담대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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