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생계급여와 중복수령도 가능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9.04 14:00

[정부 연금개혁안]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초연금을 현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 내'에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게 골자다. 이날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초연금을 강화해 빈곤한 노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다층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예로 들었다. 2027년에 현재 수급 기준인 70%로 넓힌다. 대신 국내 기여도가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이후 5년'이라는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한다.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기초생보 수급 노인들은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으로 이들은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2개의 복지 장치를 통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기초연금액을 받는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다. 생계급여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게 원칙이기 때문(보충성의 원칙)이다.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이전소득도 마찬가지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 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보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12.5%에 해당하는 8만9000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에 따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은 24조4000억원이고, 내년에도 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고령화에 2030년에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연금액이 인상되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아직까지 고령층 가운데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의 대상자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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