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 반성 않고 전여친 비난"…1심 집유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03 18:37
유튜버 웅이 /사진=웅이 인스타그램 캡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가볍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택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커튼 뒤에 숨어있다가 A씨의 집안을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했다. 현재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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